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10. 결정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86
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음식점업을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이 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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