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9. 결정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60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은 장기간 전기 미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조치가 되었고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지붕과 벽의 일부가 파손되어 대수선 등을 하지 않고서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다주택 소유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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