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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6. 11. 9. 결정

공매대금 배분 관련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부2766

요지

쟁점채권은 청구외법인이 임금채권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임이 위 관련 법률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확인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과 임금채권자들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채권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청구외법인 공매자산의 공매대금 배분 당시 최우선변제대상인 임금채권으로 보아 이 건 배분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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