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8. 결정
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완납하였지만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54
요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잔금지급일에 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그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임. ②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이 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독단적 견해일 뿐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 등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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