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1. 8. 결정
①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25
요지
①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소유한 제실 등이 제사 목적에 일부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 ②「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