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8. 결정
쟁점노인주거복지시설이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863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가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이면 충분하고 같은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들이 영위하는 쟁점노인주거복지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 취득세 중과세 예외 업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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