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8.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10
요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을 2014.12.27.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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