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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6. 11. 8. 결정

쟁점장비①(기중기)과 함께 취득한 쟁점장비②ㆍ③(옵션장비)을 기계장비로 보아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82

요지

쟁점장비②ㆍ③은 쟁점장비①의 핵심장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쟁점장비①과 결합되었을 때 그 기능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사실상 종속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비②ㆍ③과 쟁점장비①을 부속장비와 본체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여 하나의 작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중기로 보아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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