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82
요지
①ㆍ② 처분청에서는 외부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원형보전임야를 조사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는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보전임야로 확인된 부분과 처분청에서 원형보전지로 인정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이므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연습장이 휴업 중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④ 해당 토지는 16번 홀이 끝나는 지점과 17번 홀이 시작되는 지점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워터헤저드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원형보전 임야 내에 위치한 점에 비추어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인 조정지로 보이다. ⑤ 해당 토지 중 4,656㎡가 사도에 해당한다는 데에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에서 비과세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나머지 166㎡의 경우 특정 업체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이루어지는 사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⑥ 해당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근 마을주민과 리조트 이용객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바 회원제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⑦ 해당 토지는 이 건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리조트의 진출입 도로와 부속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⑧ 해당 토지 중 일부는 캐디하우스, 직원후생복지시설 등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건축물의 부속토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다. 다만, 골프장 코스 관리에 사용(코스에서 수거된 폐기물 처리 등)되고 있는 부분과 골프장 이용객이 주로 사용하는 헬기장은 골프장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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