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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1. 4. 결정

회원제골프장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폐쇄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47

요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고, 이를 사실상 대중제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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