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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4. 결정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75

요지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의 원장 등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은 청구법이니 주장하는 이 건 건물 취득가격의 90%에 미달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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