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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4. 결정

① 노인복지시설용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추징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중과 제외업종인 관광호텔업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57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 노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음으로써 지방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쟁점부분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호텔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인 호텔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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