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4. 결정
쟁점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승계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80
요지
청구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2년 이상 쟁점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마이크로페이스가 승계재산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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