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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4.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과점주주의 성립에 따른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주식발행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940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불복대상으로 하여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부족액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된다 할 것이고,「상법」제369조 제2항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과점주주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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