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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4.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쟁점자동차의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26

요지

청구인은 관계 법령 등을 알지 못하여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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