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11. 4. 결정
쟁점건축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0%의 가산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57
요지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적ㆍ집중적으로 제어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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