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1. 4.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이 수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19
요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7조 신설 당시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이었고 그 감면기한은 2014.12.3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후「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그 감면기한이 연장되었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감면기한은 2014.12.31.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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