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11.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0948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심2016지0948
청구인은 이의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