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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11. 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0948

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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