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1. 결정
취득가액을 착오로 과대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정당한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조심2016지0047
요지
「지방세법」제15조 제5항 제5호에서 청구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가 쟁점부동산을ㅇㅇㅇ원에 거래할 경제적 합리성이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당초 취득신고 및 등기 행위가 명백히 착오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ㅇㅇㅇ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