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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6. 10. 31. 결정

주된 납세의무자에 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044

요지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고(고지서 미송달)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는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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