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31. 결정
① 쟁점골프장용차량이 청구법인의 소유인지 여부 ② 쟁점골프장용차량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의 당부 ② 스프링클러의 수리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56
요지
쟁점골프장용차량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이동성이 있는 물품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에 해당하고 그 차량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가 취득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골프장용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된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스프링클러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종전 스프링클러를 쟁점스프링클러로 교체한 것은「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골프장용차량과 쟁점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