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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3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44

요지

이 건 부동산은 의료업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편의점 등 의료업 외의 용도로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주차장의 면적에 이 건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 중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분을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면적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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