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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31. 결정

쟁점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91

요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약정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일부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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