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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6. 10. 31. 결정

배우자(쟁점체납자)가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 소유의 현금 및 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47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쟁점압류물품은 시계 및 현금 등으로 청구인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압류물품을 쟁점체납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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