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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31.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스포츠센터를 종교목적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54

요지

청구법인은 운동시설로 건축된 쟁점스포츠센터를 종교용도가 아니라 운동시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스포츠센터와 임대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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