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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31.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635

요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착공일부터 2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 사이 발생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바, 이는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유예기가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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