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31. 결정
어린이집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추징대상 해당 여부
조심2016지098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괄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치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든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유치원 등으로 2년 이상 사용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용도인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를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에서 교육연구시설(유치원)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는바 이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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