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31. 결정
조합원용 주택인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가 교부된 날 조합원인 청구인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39
요지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취득일’의 개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그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사용승인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