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31. 결정
이 건 토지를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64
요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터파기 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하루 앞두고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까지 건축물이 건축 중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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