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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31. 결정

취득세 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면서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85

요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지방세기본법」에서는「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부서에서 이 건 부동산의 준공사실을 세무부서로 늦게 통보하였다는 사정은 처분청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엣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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