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31. 결정
주상복합주택인 쟁점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세율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65
요지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소매점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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