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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6. 10. 31. 결정

처분청이 가스관을「지방세법 시행령」제88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장치로 보고 가스관 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522

요지

쟁점가스관이 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계장치에 해당하거나 기계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기계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스관을 기계장치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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