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0. 31. 결정
읍ㆍ면 지역이고,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083
요지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건축물의 범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조문체계상 타당하므로 공장용 건축물이 멸실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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