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28.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46
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착공신고는 물론이고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착공신고만 하고 별다른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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