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28. 결정
이 건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5
요지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조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그 현황이 묘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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