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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8.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990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종업원, 거래처 등을 승계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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