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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28. 결정

진정명의 회복으로 취득(등기이전)한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969

요지

쟁점지분은 애초에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 건 주택 전체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진정명의 회복이 된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취득행위가 무효가 되었음을 해당 상속인들이 조정을 통해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정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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