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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7. 결정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 내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한 현물출자를 통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05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여 당초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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