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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0. 27.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6지0472

요지

건 부동산의 경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이 건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확인한 실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건물면적에 해당 토지지분을 합한 면적에 1㎡당 시가를 곱하여 토지지분만큼 시가를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건물면적에 1㎡당 실 거래가액을 곱한 값으로 시가를 재산정하여 당초 시가표준액에 감산율 50%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아래 <표1>의 시가표준액에‘2015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기준’ 6 가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변경·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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