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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6. 결정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의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시 일반세율(4%)이 아닌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84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에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에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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