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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6. 결정

이 건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938

요지

「지방세법시행령」상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와 형태를 갖춘 주택으로서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 건 주택과 같이 2세대만 거주할 수 있고 한 울타리 내에 마당과 정원을 갖춘 일반적인 2층 단독주택의 경우까지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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