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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6. 결정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17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법인장부와 세무조사시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과세표준을 공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과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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