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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4. 13. 결정

대학병원 교원이 협력병원에 겸직할 때 협력병원을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230

요지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겸직하는 대학병원 임상진료 교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함)에 대하여, 그 교원이 겸직하고 있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와 제94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해석례 전문

질의 사안에서 그 교원이 겸직하는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와 제94조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협력병원이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함. 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 및 제3항 등 규정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의 겸직에 관하여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그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세부적으로는 겸직할 수 있는 병원에 관한 기준, 그 겸직교원에 대한 보수 지급 의무자(원 소속기관인 대학), 겸직기간 동안 복무규정 위반 시 겸직해제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법령에서 정하는 겸직교원에 대한 겸직의 허가 기준 및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겸직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병원이 그 겸직교원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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