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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10. 2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1057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해당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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