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6.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29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용본거지나 납세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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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0298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 등으로부터 사용본거지나 납세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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