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0. 26. 결정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재)ㅇㅇㅇㅇㅇㅇㅇ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 및 과학기술진흥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37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재)○○○○○○○에게 임대한 것은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받은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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