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26. 결정
청구인의 쟁점체납지방세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쟁점임차보증금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6지0077
요지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 등을 압류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납세의 고지, 독촉 절차 등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쟁점계좌 압류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계좌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을 보아 처분청이 행한 쟁점임차보증금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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