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0. 24. 결정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 소유하면서 임대를 한 쇼핑몰의 일부 판매용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74
요지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지언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통관업, 용역업, 판매업 및 수선업)을 하려는 자 중에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므로, 지원기관이 사용하는 시설은 산업집적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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