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6. 10.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해당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