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0. 24. 결정
①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을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14
요지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이 건 주택에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종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처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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